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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권고사직 당한 후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로 변경 되었다.
건강 보험 고지서가 와서 확인해봤는데 이미 납부기한이 지나있었다.
주의!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고지서에 있는 계좌로 입금하면 안된다.
2016년 6월분부터 건강보험료 연체시 일할로 연체금이 계산된다.
하루 라도 날짜가 지나면 금액이 변경되니 새로 금액을 고지 받아야 한다.
참고 : https://www.nhis.or.kr/magazin/mobile/201608/c09.html
1577 - 1000으로 전화해서 보험료 문의 -> 가상계좌 발급을 선택하면 연체의 경우 상담원과 연결된다.
주민등록번호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그후 연체금액을 포함한 금액과 가상계좌가 안내 된다.
p.s 망할 종이 고지서 우체통을 자주 확인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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